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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간단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전환 변경 하는 법

by 쥬노스탱 2021. 6. 12.

앞서서 세법개정 모르면 손해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장단점을 비교해봤다.

https://junosteng.tistory.com/56

 

세법개정 모르면 손해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장단점 비교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업종/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개정전) 8,000만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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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업주의 환경에 맞도록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 신청을 해보자!

1.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로그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전환

 

3. 신청/제출 클릭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전환

 

4. 일반세무서류 신청 클릭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전환

 

5. 민원명 찾기에서 '간이과세' 기입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전환

 

6. '간이과세포기신고' 항목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전환

 

7.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작성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전환

※ 참고

1)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1) 1월 ~ 3월: 1기

(2) 4월 ~ 6월: 2기

(3) 7월 ~ 9월: 3기

(4) 10월 ~ 12월: 4기

8. 인터넷신청 클릭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전환

 

9. 인터넷 신청

1)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2) 파일선택 클릭 후 간이과세포기신청서 첨부

3) 신청하기 클릭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전환

10.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전환

11. 민원신청 클릭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전환

12. 접수완료 확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전환

13. 처리중 후 처리완료로 변경되며 일반사업자로 변경이 완료된다.

일반사업자로서의 반영시기는 신청 후 익월 1일부터이다.

14. 같이 보면 좋은 포스팅↓↓↓

https://junosteng.tistory.com/56

 

세법개정 모르면 손해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장단점 비교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업종/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개정전) 8,000만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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