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서 세법개정 모르면 손해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장단점을 비교해봤다.
https://junosteng.tistory.com/56
이제 사업주의 환경에 맞도록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 신청을 해보자!
1.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3. 신청/제출 클릭
4. 일반세무서류 신청 클릭
5. 민원명 찾기에서 '간이과세' 기입
6. '간이과세포기신고' 항목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7.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작성
※ 참고
1)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1) 1월 ~ 3월: 1기
(2) 4월 ~ 6월: 2기
(3) 7월 ~ 9월: 3기
(4) 10월 ~ 12월: 4기
8. 인터넷신청 클릭
9. 인터넷 신청
1)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2) 파일선택 클릭 후 간이과세포기신청서 첨부
3) 신청하기 클릭
10.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
11. 민원신청 클릭
12. 접수완료 확인
13. 처리중 후 처리완료로 변경되며 일반사업자로 변경이 완료된다.
일반사업자로서의 반영시기는 신청 후 익월 1일부터이다.
14. 같이 보면 좋은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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